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성남시(조례폐지), 의정부시(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경우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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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