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성남시(조례폐지), 의정부시(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경우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소멸(예외> 시흥·군포·과천 : 5년)
▣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024년 1월 1일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 03.29. | 2024.03.04. ~ 04.09. | 4월 20일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 06.28. | 2024.06.05. ~ 07.10. | 7월 20일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 09.30. | 2024.09.05. ~ 10.10. | 10월 20일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 11.29. | 2024.11.05. ~ 12.10. | 12월 20일 |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할 분기에 체크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시 부터 마지막날 18:00시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 개명 또는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