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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을 모집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최대 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이상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혜택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 원
▷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 원(월 5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 원
▷ 사후관리 :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청년도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기관 직접 방문
- 상담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