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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더 이상 번거롭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1. 여권 재발급을 위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여권 재발급으로 들어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여권 번호,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주민등록증, 기존 여권 등)
5.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7. 여권 수령일에 맞춰 가까운 구청으로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수령할 장소 선택 및 긴급 연락처 입력)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사진
▷ 사진 크기 : 가로 413 픽셀, 세로 531픽셀, 300 dpi (인화 시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 파일 형식 : jpg, jpeg
▷ 파일 크기 : 500KB 이하
※ 사진 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 써클렌즈, 모자, 목도리, 귀걸이, 이어폰 등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종교적 의상의 경우 일상에서도 계속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이 밖에도 품질이나 조명, 얼굴방향 및 표정, 시선, 조명, 영·유아 관련 규정 등 여권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며,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규격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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