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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여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이용 시 간편하게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앱 다운로드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 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권한 및 약관 동의
▶ 앱을 실행하여, 사용자 유형과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접근 권한을 확인한 후, 약관 전체동의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 앱 화면에서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한 후,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본인인증은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가능하며, 한 대의 스마트폰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설정
▶ 앱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설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 발급완료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의원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면 신분증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년 5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부자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 후 확인이 되면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됩니다.)